“탄핵이 필요한 거죠” 가사 바꿔 풍자 영상 올린 가수, 경찰 수사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7. 12.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가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백자는 지난 2월 KTV가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드리는 설 명절 인사' 영상을 활용해 자신의 영상을 제작, 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가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백자는 이날 출석 요구를 받아 오는 26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

백자는 지난 2월 KTV가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드리는 설 명절 인사’ 영상을 활용해 자신의 영상을 제작, 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자는 지난 2월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이란 제목의 노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이는 KTV가 당시 설 명절을 맞아 올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가수 변진섭의 곡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을 재가공한 것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백자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앞서가신 장모님과 뒤에서 따라 들어갈 마누라. 구속이 필요한 거죠’,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의 가사로 바꿔 불렀다.

이에 KTV 측은 저작권 침해라며 백자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백자는 영상을 올린 지 사흘 만에 삭제했다.

하지만 KTV는 지난 4월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세종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가수 백자의 주소지 관할인 마포경찰서로 관할이 이관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