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서 징역형…법정구속은 면해

윤승옥 2024. 7.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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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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