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7% 인상에…경제단체들 일제히 “아쉬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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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경제단체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내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했다"며 "사용자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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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경제단체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내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했다”며 “사용자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 위원들의 호소에도 내년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에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옛 전경련)도 “상당수 자영업자가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수준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이어 “또 한 번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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