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경기(수원)=정진솔 기자 2024. 7. 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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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에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 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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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이재명 기자 =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9/사진/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에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 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경기(수원)=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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