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이정수 2024. 7. 12.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2 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