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실형 선고…‘불법 대북송금’ 인정

원동희 2024. 7.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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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불법 대북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사건 등만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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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불법 대북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후 결심 공판을 열고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때와 같이 재판부는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는 불법 자금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230만달러 등 모두 394만 달러라고 봤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법리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고,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 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1억 700만 원의 뇌물과 약 2억 1,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넨 김 전 회장의 행위가 쌍방울에게 손해로 이어져 업무상 배임과 횡령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약 3억 3,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주고 이 가운데 2억 5,900만 원은 뇌물로 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사건 등만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기업범죄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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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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