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 송금’ 김성태 前 쌍방울 회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면해

김민소 기자 2024. 7.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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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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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그 과정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모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김 전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200만달러 상당을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유력 정치인과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면서 “김 전 회장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불법 대북 송금을 포함해 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2억5900만원에는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회사에 대한 횡령과 배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그동안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이 감안된 것이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00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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