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에 항소…"형량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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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 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김 씨 범행이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나고, 김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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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 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김 씨와 변호인은 어제와 오늘(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김 씨 범행이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범행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강변하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다가 최후변론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나고, 김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항소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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