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틀고 ‘과속운전’…일가족 2명 숨지게 한 공무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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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과속운전을 하다 80대 노인과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사고 당시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고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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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과속운전을 하다 80대 노인과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방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제한속도 시속 60㎞인 강원 횡성군 한 교차로를 시속 87.5㎞ 이상 과속으로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86·남)와 그의 며느리 C 씨(59·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C 씨는 귀가 중 변을 당했다. B 씨는 사고 현장에서, C 씨는 원주시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A 씨가 사고 발생 약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지만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고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이 일로 직위 해제됐으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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