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김범주 2024. 7.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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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오늘(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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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오늘(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판결 직후 "법원 판결로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일반적·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온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법원 판결에 따라 비공개 예규를 즉각 공개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검찰 예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근거입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 지난해 윤 대통령이 피해자인 해당 사건의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검찰청 예규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에 검찰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거부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송 제기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의혹 제기 언론사들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한다"며 "수사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살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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