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넘나들며 '아찔' 운전…"100% 음주" 끝까지 쫓은 시민[영상]

박상혁 기자 2024. 7. 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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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끝까지 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운전자가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가 있다. 깜빡이 안 켜고 차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창문을 열고 주행하는데 차주 B씨가 고개를 비틀거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신고하신 시민분 대단하네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입니다", "도망가고 시치미 뚝 떼더니 쌤통이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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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A씨가 음주운전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경찰에 신고했다./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쳐

한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끝까지 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운전자가 붙잡혔다.

지난 11일 경찰청 유튜브 계정에 '이거 100%인데? 용감한 시민의 실제 목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9일 오후 10시쯤 천호대로에서 벌어진 모습이 담겼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시민 A씨 옆을 검은색 SUV(스포츠실용차)가 빠르게 지나갔다.

해당 차량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렸다. 이에 위험을 느낀 A씨는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가 있다. 깜빡이 안 켜고 차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창문을 열고 주행하는데 차주 B씨가 고개를 비틀거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이거 100% 음주운전이다"라고 덧붙였다.

그 사이 문제의 차량은 한 건물에 정차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 B씨는 사라진 상태였다. B씨는 경찰에 붙잡힐까 무서워 근처 배전함 뒤에 숨은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 눈을 완전히 피하지 못했다. 주변을 서성거리던 그는 결국 경찰과 맞닥뜨렸고 경찰은 '차주가 맞느냐'고 추궁했다. B씨는 부인했지만, 경찰이 전화를 걸자 휴대전화 울리며 거짓말이 들통났다.

B씨는 결국 자신이 해당 차량의 주인임을 인정했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금지) 혐의로 B씨를 검거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신고하신 시민분 대단하네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입니다", "도망가고 시치미 뚝 떼더니 쌤통이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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