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측 "폭로 방송 후 너무 힘들어하는 중, 쏟아지는 관심 버거워" [MD이슈]

이승길 기자 2024. 7.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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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 유튜브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 측의 추가 입장이 나왔다.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태연 변호사의 인터뷰다.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라디오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놨다.

쯔양은 앞서 11일 오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4년 간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쯔양은 방송에서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를 언급하며 "(A씨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하기도 했다"며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고 털어놨다.

쯔양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후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했다"며 "방송이 커져서 잘 되기 시작하자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 7(A씨) 대3(쯔양) 비율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 광고 수익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서는 변호사가 쯔양의 폭행 피해 사진을 공개하면서 A씨를 성폭행 범죄, 폭행 상습, 상습 협박, 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음을 알렸다.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었다. 하지만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결국 ‘공소권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

쯔양 / 소셜미디어

이번 사건을 처음 인지한 시점에 대해 김태연 변호사는 "처음 만났을 때는 쯔양 씨를 직접 본 것도 아니었고 고소 사건으로 만난 것도 아니었다. 처음에 고소를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전속 계약을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하고 매출이나 이런 구조를 알 수밖에 없어서. 대략의 매출 이런 걸 봤을 때, 아티스트가 이렇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계약이 그 상황이 좀 통상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었다. 그럼에도 쯔양 씨는 고소를 생각하지 않으셨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본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이런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본인은 그동안 피해를 봤고, 폭행 같은 거를 감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걸 감수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입장이었다.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 그게 납득이 되지가 않았고, 뭔가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차례 그때부터 쯔양 씨랑 소속사 직원분들이랑 면담하면서 이걸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얼마나 피해 상황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리한 상황인데 그쪽에서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법적 조치를 결심을 하시게 되셨다"고 설명했다.

피해 금액 환수에 대해서는 "정산금 받지 못한 게 40억 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전 소속사 대표가 그만큼의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었다. 그래서 전액은 당연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정산금을 반환을 받은 것이 맞다"고 알렸다.

쯔양의 현재 상태도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고 지금 방송 이후에는 거의 저랑도 연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다가 또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 그런 데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것도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좀 많이 버거우신 상황이어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더불어 이른바 '렉카 연합'이라 불리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쯔양 쪽에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그런 의견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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