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당원이 정당의 주인"…'정당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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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원의 정의 및 권리·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 직원 수 제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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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당이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정당 민주주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원의 정의 및 권리·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 직원 수 제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당원의 당규준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 내용을 포함해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과격한 인신모욕, 발언,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윤덕 의원은 “당원 주권의 시작은 당원들의 뜻을 모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정당,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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