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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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김 전 회장과 같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 재판을 받은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9년6개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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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없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억5천만원을 이화영에게 지급해 쌍방울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또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모두 이화영의 제안에 의해 이뤄진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등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자금 538억원 횡령 혐의와 11억원의 배임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대북송금과 뇌물공여 혐의를 분리해 우선 선고했다.
한편 김 전 회장과 같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 재판을 받은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9년6개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같은 사건이지만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양측은 정면으로 대립해왔다.
김 전 회장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용과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이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더욱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재판 중간에 철회하고 이에 대해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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