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고유 영토' 日 방위백서 강력 항의…"즉각 철회해야"

김형준 2024. 7.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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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일본 '방위백서'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일본 측 외교국방 관계자들을 차례로 초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히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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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년째 "한국, 불법 점거 중" 주장
일본 정부가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 방위백서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빨간 선 타원 속 부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쿄=류호 특파원

정부가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일본 '방위백서'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일본 측 외교국방 관계자들을 차례로 초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히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다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즉각적인 시정과 유사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제정책관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리한 ‘2024 방위백서’를 채택하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20년째 반복했다. 이들은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주장을 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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