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고 역주행…오토바이 배달 고교생 숨지게 한 50대, 송치

이재은 2024. 7. 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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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 겁이 나고 무서워 사고 발생 장소 근처로 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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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0분 만에 신고…최초신고는 목격자가
10대 피해자, 중상 입고 사고 1달 만에 숨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해 반대편 차선의 고등학생 오토바이 운전자 B군을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중상을 입고 사고 한 달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유족들은 A씨가 사고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첫 112 신고는 사고 발생 4분여 뒤 다른 목격자가 접수했다.

또 A씨는 첫 신고 6분 뒤인 0시가 돼서야 112에 전화했으며 119 신고는 또 다른 목격자가 0시 2분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 겁이 나고 무서워 사고 발생 장소 근처로 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현장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데 A씨는 그렇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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