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들, 청문회 출석요구서 들고 대통령실 방문…“수령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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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오늘(12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민주당 장경태·전현희·이건태·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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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오늘(12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민주당 장경태·전현희·이건태·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이들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들어가 출석요구서를 접수하고 나올 예정이었는데, 경찰이 대통령실 앞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진입을 통제하자 경찰 조치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막아서는 근거가 무엇이냐”,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해 적법 절차대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러 왔는데 왜 일을 키우냐. 공무집행방해다”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찰과 대치가 길어지며 법사위원들은 예정된 시각인 오전 11시에서 40여 분이 지난 뒤에야 안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왔지만, 대통령실 직원은 이후 이를 “접수할 수 없다”며 다시 갖고 나와 바닥에 두고 갔습니다.
의원들은 접수를 거부한 대통령실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따라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 징역 3년에 처하게 돼 있다”며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다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증인들은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19일, 26일에 예정된 청문회에 꼭 참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은 명백히 접수 거부를 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말했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폭력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합법 송달 문서를 권한 없이 폐기한 경호처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은 수령 거부 행위를 지시했냐”며 “과연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 대통령실의 직원들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은 바로 대통령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열리는 1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전인 오늘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합니다.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안내실에서 응답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직접 대통령실을 오늘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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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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