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줄여야 할 판” 최저임금 1만 원 돌파에 소상공인 시름

김은지 기자 2024. 7. 12.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에서 24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해 온 정동관 씨(65)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정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홀 서빙 아르바이트생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는데,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 이조차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결국 1만 원을 넘었다"며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경기도 어려운데 알바생 줄여야 할 듯” 토로
가맹점주協 “1인 자영업 늘어날 것”
경영계 “취약업종 고려해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안내 홍보물이 게시돼있다. 2024.07.12. 뉴시스
경기 안산시에서 24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해 온 정동관 씨(65)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정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홀 서빙 아르바이트생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는데,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 이조차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정 씨는 “각 종 채소를 포함해 식자재 원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니 막막하다”며 “알바생을 줄이든, 알바생 근무 시간을 줄이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결국 1만 원을 넘었다”며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경영계는 그간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 왔다. 또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5개 업종을 취약업종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 크다는 것이 업체들의 설명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요즘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시급을 1만2000원, 1만3000원씩 주고 있다. 그 기준선이 더 오른 것”이라며 “시급이 보통 1000원 단위로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170원 올랐다지만 실질적으론 1000원 더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도 “소상공인들은 이미 임금 지불 능력이 없어져 1인 자영업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됐으니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며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