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발언 이재명에 손배소 낸 피해자 유족,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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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로 지칭한 것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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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손배소 제기
1·2심 이어 대법원도 원고 패소 판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로 지칭한 것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하는 걸 말한다.
이 전 대표의 조카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당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 전 대표는 조카의 1·2심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조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A씨 측은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유족의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포괄한 용어이고, 이 대표의 글 취지를 비춰볼 때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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