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라더니…“보완 수사해보니 성폭행” 60대男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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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사건으로 송치된 60대 남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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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원에 혼자 있던 10대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간식을 사준 뒤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피해 아동은 충격으로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사실이 제대로 진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가해자 주장에 근거해 아동에 대한 성매매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그러나 유희경 주임 검사가 피해 아동을 심층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마음의 문을 열면서 성폭력 피해 진술을 상세히 털어놨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이달 1일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 아동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보호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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