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노란봉투법, 기업·노동자 공멸시킨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노동자도 피해"

김세령 2024. 7.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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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에 발의된 노란봉투법, 너무 강화 돼 기업 하기 어려운 상황
- 근로 조건 결정 외 노동 쟁의 및 손배 제한, 정치적인 파업 증가 우려
- 근로자 사용자 범위 확대, 기업환경 악화·국가 경쟁력에 영향
- 노동 쟁의 이외 손해배상 청구 제한, 궁극적으로 소속 노동자도 피해
-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개인 기여도에 따라 청구? 불가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 대담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반대측)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 홍기용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이번 노란봉투법이 다시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내용도 더 강화가 됐다 그러는데. 교수님이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용 : 네. 저번 우리가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파괴된 것이 이번에 새로이 발의됐는데. 이 내용은 너무 강화됐고. 저번보다 너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기업을 경영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러한 노무관계를 이번에 발의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서. 특히 이번에는 사용자 범위, 근로자 범위, 노동행위 손해배상을 모두 강화해서 기업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쭤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민주노총이 결의대회 열었고요. 금속노조도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노란 봉투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진다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홍기용 :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게 노동쟁의가 지금까지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이런 아주 제한된 범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보면, 노동관계법 1조에 해당만 된다면 노동쟁위를 전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 증설 등 경영권에 관계된 것도 노동쟁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 이렇게 될 때는 상당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지어 하청 기업을 두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대 글로벌 기업이나 이런 불가피한데, 그 하청기업만 두더라도 사용자가 되고, 하청기업에 있는 분들이 노조만 결성해도 바로 근로자가 돼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이렇게 되면, 한 회사가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수천 개의 그러한 노조와 상대한다는 것은 아주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경영 환경에 대한 부담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인 파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조금 전에 김성희 교수님께서는 꼭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홍기용 : 이게 정치적인 파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 이번 발의한 것을 보면. 어쨌든 간에 그 근로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노동쟁의 상대로 두게 되면, 이것이 모든 것들은 근로의 어떤 노사관계에서의 계약상 이외의 것도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파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정치적인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 홍기용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다시 노란봉투법 얘기로 덕 깊게 들어가 봐서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업자들도 노조에 가입만 하면 단체 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잖아요? 이 부분에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 홍기용 : 아니 우선 자동차 같은 회사에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둡니다. 그러면 노동 유연성 때문에 협력업체를 두고, 또 이런 모델을 바꾸고 그럴 때는 협력 관계. 또 기술 진보에 따라 근로자의 유연성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럼 수천 개의 그런 업체 중에 일일이 노조로 인정해서 근로자로 보고 협상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어느 노조가 협상이 결렬이 되면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천 개 중에서 한두 개 노조만이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들은 기업을 사실상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국제 경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지속경영을 통해서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노동자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사용자 범위 확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기업 환경이 너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기업의 손해를 완전히 기업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홍기용 :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민법에 보면 집단행동 등 공동으로 이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집단 파업 행위를 할 때 어느 사람이 어떤 만큼 책임을 부여했는지를 이걸 일일이 선정하고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수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는데, 어느 사람은 어떻게 일일이 그걸 계산해 낼 수 있고 체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따라서 이것은 사실상 책임을 부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번 법을 보면, 여러 가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든지, 노동협약에 의해가지고 되면 불가피한 정도의 손해는 아예 소를 제기할 수도 없게 또 이 안에 포함됐더라고요? 이렇게 결국은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동쟁의라든지 단체협약 상으로 할 때 발생하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이미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 의해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손해배상을 못하게 한다고 하고, 사실상 개별 책임화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에 대한 어떤 소멸을 갖고 오는. 즉,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소속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결국 그런 정도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개인 기여도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 이 부분은 아예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홍기용 :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김성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요. "우리가 경쟁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뭐 그런 국제 규범이나 헌법 가치 같은 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떨어진다는 부분과 이 부분에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 홍기용 : 우선 이런 정치적인 파업 이런 것도 일부 할 수는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를 배상을 책임지는 것 글로벌 기준에도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그에 따라서 기업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상 이러한 손해를 우리가 계산함에 있거나 확인하는 과정을 무력화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의 생존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해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이 합리적인 대안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 홍기용 : 이런 것들은 결국은 소속 근로자가만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은 철저히 보호하는 건 맞지만. 하청업체가 실질적으로 수많은 합병의 노동 유연성을 깨뜨리거나 저하하는 이런 내용들을 과도하게 주장하게 되면, 그 분들은 개인사업자나 나름대로의 자기가 근로자로 어디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할 것인가, 택배 사업을 할 건가 하는 건 개인의 자유에서 있는 것이고, 또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유개약론에서 볼 때에 이런 것들의 노동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것들은 배제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조태현 : 권리는 철저하게 보호하되, 과도한 주장은 막아낼 수 있는 보호 장치는 필요하다. 그러면 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노동 유연성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노동 환경에 어떤 걸림돌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홍기용 : 우리가 노동 유연성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고. 사실상의 근로자들의 노동 유연성에서 경직화됨으로써 국제 경쟁에서 가장 지적받는 게 한국의 노동 유연성입니다. 그런 노동 유연성을 사실상 이거는 이번 법으로 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못해, 여러 가지 근로자도, 하청업체도 모두 근로자로 봐야 하고, 이런 여러 등등은 노동 유연성을 깨뜨리는 이러한 흔들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해서 그 기존의 소속 근로자까지도 미래에 대한 근로 등 미래에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확률을 떨어뜨리는, 미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까지 오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모두가 실패할 수 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결국에 노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게 노조를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홍기용 :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단기간적으로 보면 노조나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너무 과도한 그런 기업 경쟁력이 약화돼서 국제경쟁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기업이 존재할 수 없는 정도로 활동을 보장을 너무 해놓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입장에서 보면 가능성이 많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기업 자체의 조직을 흔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 소속 근로자 자체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국가 경제까지 더 따져보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이러한 이런 법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역시 이거는 정말 첨예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정당이 밀어붙이기보다는 더 사회적인, 치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기용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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