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경쟁력 떨어져? "기본권 제한된 나라가 경쟁국인 게 불행"
- 임금 인상 요구 외 총파업이 '불법 정치 파업'? "속 편한 얘기"
- 노동권 배제하는 하청관계,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 기반 필요
- 과도한 손배 강요로 파업권 위축, 노조법 개정 더이상 지체할 수 없어
- 200만 플랫폼 노동자 시대, 예외 없이 노동자 자격 주어져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 교수 (찬성측)
- '노조 할 권리'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누구도 배제 없이 적용돼야
- 사용자 손해 배상 청구, 노동자의 삶 파탄으로 몰아가면 안 돼
- '노동 기본권 옥죄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vs 노사 대등한 나라' 선택의 기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말씀드렸던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이전보다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 노란봉투법의 시간이 돌아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측의 이야기 다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희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이틀 전에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요구한 겁니까?
◇ 김성희 : 민주노총이 전국대표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었고요. 산하의 전국금속노조가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했는데.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노동행위 조정법 2, 3조 개정이 핵심이고요. 이와 연관되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ILO죠. ILO의 핵심 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조태현 : 타임오프제 폐지도 요구했다고 그러던데. 이 타임오프제는 뭡니까?
◇ 김성희 : 타임오프제는 이제 노조 간부의 근무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거든요.
◆ 조태현 : 예. 그러니까 노조 전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성희 : 전임자의 전임자의 시간을 배분해서 나눠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 조태현 : 그런 것들을 폐지하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다. 그리고 금속노조는 실제로 총파업을 단행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생산 차질이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차질이 얼마나 됩니까?
◇ 김성희 : 불황의 터널이 깊었던 조선사. 활항 중이죠. 그런데 간부 파업 수준으로 크지는 않았는데. 자동차 회사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노사는 극적 합의를 했는데. 현대차에 납품하는 모트라스라는 부품회사의 파업으로 일부 라인이 생산이 중단이 됐고요. 역시 부품회사 파업으로 기아 광주공장 생산라인 3개 중 2개가 가동 중단됐는데. 잘 안 나오고 있는데, 한국GM 노조가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공장 폐쇄가 되고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되돌리지 않고 전기차 등 미래차 배정을 하지 않는 미국 GM 본사를 겨냥해 파업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 고용전망의 핵심 사안이고, 본사의 정책 변화가 필요한 쟁점이라서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품사도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원청의 상생 전략이 잘 발휘되지 않고,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있어서 현대기아차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7월 말 휴가 시즌 전까지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금속노조가 이렇게 총파업을 할 때마다. 재계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거는 뭐 정치적 요구가 목적인 불법 파업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희 : 총파업이라고 해서 정치적 슬로건을 전면에 걸고 기업의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서지는 못합니다. 우리 법상.
◆ 조태현 : 그렇죠.
◇ 김성희 : 우리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경제적인 목표로만 파업할 수 있고. 임금협상 등의 사안이 있고, 냉각기를 거쳐야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산업 사업장의 흐름을 한데, 모아서 총파업이라고 민주노총의 이름을 붙였지만. 그래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기는 하지만. 법률적인 요건을 거쳐서 파업권이 있는 사업장만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는 정치파업이라고 낙인찍기는 힘들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회적 행위가 정치적 의미를 가지잖아요?
◆ 조태현 : 그럴 수밖에 없죠. 예
◇ 김성희 : 경총이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에만 얽맨다고 하면서 산업자동화에 따른 생산고용대책, 부품사 상생 등의 임금 인상 외에 요구를 하는 것은 불법 정치파업이다. 몰아세우는 건 너무 속편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파업이라는 건 어찌 됐건 노동자의 권리 가운데 하나인 건 맞으니까. 너무 색안경만 끼고 보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노란봉투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야당에서 당론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야당에서 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성희 : 예. 노동권을 인정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압도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발휘한 기업과 집단적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이제 근대 시민법의 특징인데요. 우리 사회는 이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하청 관계, 자연인으로 바꿔서 특수고용 관계가 광범위 확산 되어 있죠. 그래서 또한 과도한 손배 가압류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집단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하다 라고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노사가 상호 조정을 통해서 기업사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또 과도한 손배 가압류의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났었잖아요? 좀 정상화하자는 그런 의미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 제기했다고 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노동권을 배제하는 여러 상황이 됐으니까, 대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김성희 : 예.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보다 더 강화된 내용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넓히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한다 이런 겁니까?
◇ 김성희 : 예, 작년에 제출한 법안에서는 이제 하청협력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노부 관계를 지배 결정한 원청이 아무런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1원, 한 푼의 임금 인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사안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98년 외환위기부터 계속 확대되고 있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그 형식상 자영업자입니다. 우리나라 650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금 노동자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인 것은 판단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결정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노동3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누려야 되는 기본권이라는 게 ILO 기본협약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예외없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노동조합법상의 특수고용 관계.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자 하는 것이 더 추가됐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재계의 우려를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까지 노조에 가입하기만 해도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노사관계가 파탄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희 : 모든 개인사업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종속적 임금 노동자의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수고용관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규직이었다가 특수고용으로 바뀌었던 98년도에, 외환위기 때.
◆ 조태현 : 그렇죠
◇ 김성희 : 학습지 교사, 건설 운송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택배기사, 배달 라이터, 화물기사, 금융 모집인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분들이 자연인으로 취급되는데. 노동자로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할 권리만큼은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라 누구도 배제 없이 적용되는 게 국제법상으로도 맞고, 우리의 헌법 정신에도 맞는 것이다. 이런 2015년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반영된 것이고. 현재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적어도 노동조합법상만으로라도 보호하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노조법 개정한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기업의 손해를 기업이 다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긴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희 :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한하는 건데요. 단체교섭 쟁의 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청구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건데. 이제까지 손해배상액을 과다하게 산정해 왔죠. 파업으로 인한 비용이라는 게 다 매몰 비용은 아니거든요. 복구가 되고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인한 손해는 사실 국제적인 계약상 그건 면책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유럽의 국가들도 많은 파업이 있고 이런데. 그 문제가 절대적으로 다시 복구 불가능한 비용이 아닌데. 그걸 다 과도하게 계산해서 간부 몇 명이나 노조원 몇 명에게 청구를 해서 사실 1인당 30억이 넘는 청구를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신원보증인까지 가압류를 하고, 이래서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그런 결과를 빚었죠. 삶의 파탄으로. 파업 행위로 인해서 삶을 파탄으로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되고 개인에게 끼치는 것을 기여도에 따라 산출해서. 과도하게 하청노동자가 ,평생 벌 수도 없는 돈, 버는 돈의 한 몇십 배가 되는 금액을 손배 가압류를 맞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 이걸 제정하자는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삼성전자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을 했잖아요\'ㅡ그래서 이런 점들이 계속 반복이 될 때ㅣ 노란봉투법의 피해자는 미래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ㅡ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성희 : 예; 손해 난 금액을 과도하게 산정해서 가압류를 삶의 파탄으로 내모는 일이 과도하다라는 공감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소기업과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꼭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노동기본권 행사가 제약된 나라들이 우리 산업의 경쟁 국가라는 건 불행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처지를 부러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미국은 지금 노동조합 가입 열등과 노조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고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노동권이 확립돼 있죠. 대등한 의사결정이 돼 있죠. 노동 기본권이 옥죄어져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게 바람직한지, 노동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고, 대등한 교섭력으로 상호 인정하고 조정하는 조화로운 노사 대등의 나라가 바람직한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국제적인 합의, 그리고 헌법 정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희 : 예.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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