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하수 관정 22.4% 라돈 기준 초과…1.4%는 우라늄 초과

이유범 2024. 7.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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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들이 소유한 지하수 관정 10곳 중 2곳이 라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의 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총 3502곳의 개인 지하수 관정 중 우라늄은 50곳(1.4%)에서 먹는물수질기준(30㎍/L)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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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개인들이 소유한 지하수 관정 10곳 중 2곳이 라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의 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총 3502곳의 개인 지하수 관정 중 우라늄은 50곳(1.4%)에서 먹는물수질기준(30㎍/L)을 초과했다. 라돈은 783곳(22.4%)에서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148Bq/L)을 초과했다.

2021년에 우라늄은 2.1%, 라돈은 22.2%가 기준을 초과했으며 2022년엔 각각 1.4%, 13.9% 초과했었다.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분포하는 광물질이다.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중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약 97% 이상, 라돈은 폭기장치를 통해 약 86% 이상의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라돈이 포함된 지하수는 끓이거나 이용 전 3일 가량 보관할 경우 라돈 함량을 줄일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개인관정 소유자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기준 초과 관정에 대해선 직접 음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저감 방법도 안내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관정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도 지원하고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개인지하수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상수도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물공급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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