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 안끄고 기름 넣다 불나 3명 사상…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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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난로를 끄지 않고 기름을 넣다가 신당에 불을 낸 무속인이 금고형에 처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전날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자신의 신당 건물에서 석유난로를 켠 상태에서 연료를 보충하다가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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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석유난로를 끄지 않고 기름을 넣다가 신당에 불을 낸 무속인이 금고형에 처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전날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자신의 신당 건물에서 석유난로를 켠 상태에서 연료를 보충하다가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40대 B씨가 숨졌으며, A씨를 포함해 2명이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건물은 전소됐다.
재판부는 "기름을 보충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도 난로를 끄지 않고 기름을 넣다가 불을 냈다. 또한 해당 건물은 무허가 가건물로 화재에 취약하며, 현장에는 소화기조차 없었다"며 "다만 피고인의 건물이 불에 탄 것이고, 피고인도 화재로 다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불이 나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중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유감이다. 유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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