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고지부' 충북경실련, 4년 만에 재창립 나섰다

서주영 기자 2024. 7. 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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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성희롱 사건 여파로 해체 직전까지 내몰렸던 '충북·청주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충북·청주경실련)'이 4년 만에 재창립 절차를 밟는다.

청주경실련 준비실행위원회는 발기인 대회와 사무국 구성, 창립총회 등을 거쳐 충북·청주경실련을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 재창립할 계획이다.

충북·청주경실련은 2020년 조직 내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뒤 중앙경실련에서 사고지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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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청주경실련. 2020.08.23.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조직 내 성희롱 사건 여파로 해체 직전까지 내몰렸던 '충북·청주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충북·청주경실련)'이 4년 만에 재창립 절차를 밟는다.

청주경실련 준비실행위원회는 오는 23일 청주시 상당구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실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주경실련 준비실행위원회는 충북·청주경실련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실련 재창립 판단에 따라 지난달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로부터 창립 승인을 받아 꾸려졌다.

경실련 규약에 따라 비대위는 사고지부로 지정된 충북·청주경실련에 대해 재창립이나 폐쇄 결정을 할 수 있다.

청주경실련 준비실행위원회는 발기인 대회와 사무국 구성, 창립총회 등을 거쳐 충북·청주경실련을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 재창립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경실련 회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창립을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며 "성희롱 피해자 복직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2020년 조직 내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뒤 중앙경실련에서 사고지부로 지정됐다.

당시 남자 임원이 다른 남자 직원들과 대화하던 중 성희롱성 발언을 해 조직 내 갈등으로 치달았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은 인정됐으나 이를 폭로한 여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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