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 시간강사 수업준비도 근로시간 포함”

방극렬 기자 2024. 7. 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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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준비 포함 총 15시간 넘으면 수당 지급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뉴스1

대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실제 강의 시간뿐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을 관리하는 시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를 합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시간강사도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2020년 10월 수당과 강의료 등을 적법하게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 발단이다. 시간강사들은 해당 대학에서 주 12시간 이하로 수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전업 시간강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더 낮은 강의료를 받았고, 연차휴일수당과 주휴수당 등은 일절 받지 못했다.

재판의 쟁점은 시간강사들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18조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학 강사들의 근무 시간을 강의 시간으로 한정하면 주 15시간을 넘기기가 어려워, 수당 지급을 두고 학교와 갈등을 빚어왔다. 시간강사들은 “강의 준비 시간과 행정 업무 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시간강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수당 관련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강사들이 계약 당시 정한 주당 수업시간 수가 12시간 이하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봐야한다”고 했다. 다만 1, 2심은 모두 전업과 비전업 강사 간 강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수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강의를 하기 위해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학생 상담, 지도, 시험 출제 및 채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했다”면서 “이는 시간강사가 강의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원고들을 일률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본 것은 강의 수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총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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