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강사 강의준비도 업무...총 15시간 넘으면 수당지급"

신지원 2024. 7.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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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강사가 실제 강의뿐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업무에 포함해 수당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가 위촉 계약에 따라 강의를 준비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등 수업 외에 '강의 수반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의 시간에 국한하지 말고 강의 준비 시간까지 포함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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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강사가 실제 강의뿐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업무에 포함해 수당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가 위촉 계약에 따라 강의를 준비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등 수업 외에 '강의 수반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의 시간에 국한하지 말고 강의 준비 시간까지 포함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적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주휴나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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