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15일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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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정한 돈거래 의혹이 불거진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다음 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합니다.
또, 30분 뒤에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석 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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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정한 돈거래 의혹이 불거진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다음 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합니다.
또, 30분 뒤에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석 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각각 2억여 원과 8억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0억여 원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 로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자들은 아파트 분양금이나 이사 자금을 위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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