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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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어패류 산란기인 5~6월 불법어업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은 수협위판장과 어시장 등 주요 항·포구를 비롯해 어업지도선 10척을 활용해 해역별·업종별로 맞춤형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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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어패류 산란기인 5~6월 불법어업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은 수협위판장과 어시장 등 주요 항·포구를 비롯해 어업지도선 10척을 활용해 해역별·업종별로 맞춤형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금지 위반 1건 △승인 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및 적재 위반 4건 △어구의 그물코 규격위반 2건 △어구 실명제 위반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어업인 A씨는 대하포획 금지 기간(5월 1일 ~ 6월 30일)에 불법포획해 적발됐으며, 수산물 판매업자 B씨는 판매금지 몸길이(체장) 꽃게(6.4cm 미만)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또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2중 이상 자망‧그물코 규격위반 어망)를 적재‧사용했고,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아 적발됐다.
수산관련 법령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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