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前 언론인 15일 영장실질심사

송원형 기자 2024. 7.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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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5일에 열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전직 한겨레신문 간부 A씨와 중앙일보 간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두 사람은 김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는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8억9000만원과 2억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전직 간부 C씨는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돈 거래를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4월 A씨 등 3명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최근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B씨가 김씨에게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정황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지난 대선 당시 다른 언론에도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이 보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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