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前 언론인 15일 영장실질심사
송원형 기자 2024. 7. 12. 14:14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5일에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전직 한겨레신문 간부 A씨와 중앙일보 간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두 사람은 김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는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8억9000만원과 2억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전직 간부 C씨는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돈 거래를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4월 A씨 등 3명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최근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B씨가 김씨에게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정황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지난 대선 당시 다른 언론에도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이 보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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