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파출소 난동 前강북구청장 "호남사람 특징이 반말" 황당

안가을 2024. 7.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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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5) 전 강북구청장이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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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변론서 선처 호소한 박겸수 전 구청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5) 전 강북구청장이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2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택시기사 말에, 만취 상태에서 반말 응대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호남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어이, 이 양반아' 등의 말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기억 없는 채 했던 행위로 인한 재판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억조차 없는 하루로 인해 젊은 날의 민주화 투쟁과 정치 입문, 서울시의회 의원과 3선 구청장 등 20여 년의 공직 생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아픔에 시달리며 사건 이후 만 1년6개월동안 심한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 판결 파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년 동안 주요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역 사회 모범이 되고 국가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이용해 행패를 부리는 등 국민과 검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며 당초 구형대로 선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만취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택시를 재차 타려는 그를 가로막자 이들을 수회 밀쳐 폭행했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박 전 구청장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1985년 재야 민주화운동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한 박 전 구청장은 1995년 강북구의원, 1998년에는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강북구청장은 3차례 연임해 2010년 7월부터 12년간 재직했다.
#박겸수 #전강북구청장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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