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선관위, 공무원에 식사 대접한 시의원 검찰 고발

윤왕근 기자 2024. 7. 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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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시의원 A 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속초선관위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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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DB)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시의원 A 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말 공무원 등 26여 명에게 8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속초선관위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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