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항소장 제출…"징역 15년, 형량 무겁다"

홍승연 기자 2024. 7. 12. 14: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검찰로 송치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습격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김 씨와 변호인은 1심 판결 양형이 무겁다며 오늘(12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은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나고, 김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8일 항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