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변호인 "폭행 보다 더한 것도, '수위' 탓 미공개…피해액 최소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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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대표인 남자 친구로부터 학대와 금전적 갈취를 당했다고 털어놓아 충격을 던진 1030만 유튜버 쯔양이 40억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봤지만 배상받은 건 극히 일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2022년 11월 쯔양에 의해 성폭행,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전 소속사 대표가 2023년 3월쯤 세상을 등져 "형사도 종결됐기에 전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더 이상의 피해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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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전 소속사 대표인 남자 친구로부터 학대와 금전적 갈취를 당했다고 털어놓아 충격을 던진 1030만 유튜버 쯔양이 40억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봤지만 배상받은 건 극히 일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일반에 공개된 폭행 피해 장면은 강간 등 성범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언도 나왔다.
쯔양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전날 쯔양이 라이브 방송에서 폭행당하면서 비명을 지른 장면을 내보낸 것과 관련해 "폭행도 폭행이지만 강간이나 성범죄 같은 더 수위가 높은 것이 있지만 저희가 공개했던 부분은 극히 일부, 통상적인 정도의 수위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쯔양의 피해 금액에 대해 김 변호사는 "광고가 가장 큰 수익인데 전부 회사 계좌로 들어갔고 계약도 회사에서 다 진행해 쯔양은 광고에 출연해도 얼마짜리 광고인지, 어떻게 입금이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다"며 "저희 추정으로는 40억 원 이상의 정산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었다"고 밝혔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관련해선 "소송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는데 중간에 합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기에 모든 자료를 보지는 못했다"며 최소한 40억 원이 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 회복에 대해선 "전 소속사 대표가 그만큼의 금전적 여유가 없어 그래서 그 안에서 조율, 일부만 상환받았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2022년 11월 쯔양에 의해 성폭행,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전 소속사 대표가 2023년 3월쯤 세상을 등져 "형사도 종결됐기에 전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더 이상의 피해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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