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에 "형량 무겁다" 항소

우혜인 기자 2024. 7.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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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67)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5일 "김 씨 범행이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나고, 김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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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67)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씨와 변호인은 11-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5일 "김 씨 범행이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수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독립 투사에 비유하며 범행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다가 최후 변론에서야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나고, 김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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