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2심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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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공표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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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말했다.
2019년에 검사였던 한 후보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면서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이 사건의 발언이 한모씨로 특정할 수 없고, 허위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유죄로 인식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평가가 정당하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변화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검찰과 황 전 최고위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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