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구역 비행 드론, 화살로 '명중' 떨어뜨려

장종호 2024. 7. 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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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로 비행금지 구역을 날던 드론을 쏘아 떨어뜨린 영상이 화제다.

이에 관광지 관계자는 공연을 중단시키고 드론 비행을 멈추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경찰도 "국경에 가까운 많은 지역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며, "개인 관광이나 측량 항공 촬영 등 드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엔 먼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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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차이나닷컴 , 바이두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화살로 비행금지 구역을 날던 드론을 쏘아 떨어뜨린 영상이 화제다.

차이나닷컴 등 현지 매체들과 바이두 등 중국 포털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각)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신바얼후좌기 바얼후 몽골 관광지에서 대형 마상쇼가 펼쳐지던 중 드론 한 대가 날아들었다.

관광객이 조종하던 드론은 줄곧 공연장 상공을 날아다녔다. 이에 관광지 관계자는 공연을 중단시키고 드론 비행을 멈추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하지만 관광객이 이를 멈추지 않자 말에 탄 한 출연자가 활을 쏘아 드론을 떨어뜨렸다.

해당 관광객이 이를 항의하자 공연 관계자는 드론이 공연에 방해가 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국경 지역에 속해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고 전했다.

경찰도 "국경에 가까운 많은 지역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며, "개인 관광이나 측량 항공 촬영 등 드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엔 먼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무인항공기 비행 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승인을 받지 않고 소형, 경량, 소형 민간 무인항공기를 관제 공역 내에서 비행하거나 모형 항공기를 공중교통관리기관이 지정한 곳에서 비행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비행 정지를 명령하고 500위안(약 9만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위법 비행을 실시한 무인항공기를 몰수하고 1000위안 이상~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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