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59% "명칭 변경해야…부정적 인식 있어서"(종합)

하채림 2024. 7.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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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선호 대안 없어…'북배경주민' 선호도 최저
작년 1월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에서 채용 정보 살펴보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약 60%는 현재 법정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 소속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과 북한인권'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58.9%가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바뀔 필요 없다'는 응답(28.9%)은 그 절반 수준이었다. 12.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61%가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를 골랐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19.0%),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14.8%), '기타'(5.0%) 순으로 답이 나왔다.

용어 변경에 찬성하는 탈북민에게 여러 대안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 하나민 27.9% ▲ 통일민 25.9% ▲ 북향민 24.2% ▲ 북이주민 9.3% ▲ 기타 8.7% 순으로 많았다.

하나민은 '남북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북향민은 '북한이 고향인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설명이 각각 제시됐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2개 중 '북배경주민'(북한에서 온 사람과 자녀 등까지 포함하는 의미) 응답은 3.9%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통합위가 함께 추천한 '탈북국민' 용어는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탈북민 연구자인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은 토론에서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는 탈북민 정책을 (외국 출신의) 이주민 정책의 일부로 접근하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탈북민을 동족이나 같은 국민이 아닌 이주민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탈북민 사회의 거부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에게 북한이탈주민 용어에 대한 인식은 '적절하다'(45.0%)가 '적절하지 않다'(40.8%)를 약간 앞섰다. 다만 그 차이는 오차범위 이내였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국민의 77.8%는 그 이유를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국민이 선택한 대안은 ▲ 북향민 33.0% ▲ 북이주민 22.7% ▲ 하나민 19.7% ▲ 통일민 13.8% ▲ 기타 8.4% 순으로 파악됐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와 마찬가지로 북배경주민(2.5%)이 가장 인기가 없었다.

이규창 실장은 "일반국민은 용어 대체를 선호하지 않았고, 탈북민은 변경 의견이 많았지만 뚜렷하게 선호하는 대안이 없었다"며 공식 법률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과 북한인권 주제 포럼 [통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탈북민 정착 지원의 수준에 대해선 탈북민과 일반국민 사이에 인식차가 뚜렷했다.

탈북민은 78.1%(충분히 확대 54.1%, 약간 확대 24.0%)가 정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 비해 일반 국민 중에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48.6%)는 응답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충분히 확대 9.6%, 약간 확대 17.6%)의 2배를 웃돌았다.

이번 인식조사는 지난 4월 4~11일 전국 18세 이상 일반 국민과 북한이탈주민 각각 500명과 5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탈북민의 북한 내 가족 대상 송금은 인도적 차원에서 용인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대북 송금에 관여한 탈북민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며 그들 중 일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민정 법무법인 로베리 소속 변호사는 "탈북민의 가족에 대한 송금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익소송 차원에서 피고 탈북민들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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