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전업 시간강사 강의준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연차휴가·주휴수당 지급 가능

유선희 기자 2024. 7.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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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비전업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뿐 아니라 강의준비와 관련 학사 행정업무 시간을 포함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립대학교 비전업 시간강사 원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원씨 등은 대학이 전업과 비전업으로 시간강사를 구분해 차등지급한 시간당 강의료와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주휴수당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2020년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연차휴가와 주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원씨 등의 강의시간은 일주일에 9~12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강의를 하기 위해선 강의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학생 상담과 지도, 평가업무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강의준비 등 시간을 더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 연차휴가·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비전업 시간강사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전업 시간강사가 전업강사에 비해 강의준비 등에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또 강의를 위해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 등 준비가 필요하고 매학기 시험을 출제·채점하는 등 학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전업 시간강사와의 강의료 차등 지급은 인정하면서도, 연차휴가·주휴수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당 강의시수만을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비전업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돼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강의 준비와 강의 관련한 학사 행정업무 등 수업시간 중에 이뤄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전업 시간강사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이들이 초단시 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연차휴가·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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