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0원', 노사 이의제기 나설까… 수용 사례는 '0'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오전 2시38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30원을 의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2~4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900원까지 줄였으나 더 이상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들은 1만120원을, 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이를 표결에 부쳤다.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하면서 표결에는 이들을 제외한 23명만 참여했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안(1만120원) 9표, 사용자위원안(1만30원) 14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1만30원이다. 월 209시간 기준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결과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이 크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 자체가 역대 두번째로 낮고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은 이번 심의가 졸속이라며 공익위원들에게 날을 세웠다.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지난주 목요일(4일)에 8차 회의 참여를 거부해서 심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공익위원들이 오늘 밤새워서 하자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10차 회의에서 더 이상 사용자위원과 합의에 이를 수 없는데도 (공익위원들이) 오늘 회의를 종결할 것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정부의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의 기만적 태도와 이같은 기만적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제기한다"며 제도 개선 투쟁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영계 역시 불만이 크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됐어야 하나 결과적으로 1만원을 넘기게 돼 이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모두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이 동결 혹은 삭감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이 크다며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을 향후 논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아닌 모든 업종 단일임금 적용으로 결정된 점을 비판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사 모두 불만을 보임에 따라 향후 이의제기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와 관련 경총은 과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이고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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