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한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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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전북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에서 차량이 비틀거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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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전북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에서 차량이 비틀거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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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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