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금감원 과장 사칭해 4억9200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강지은 기자 2024. 7. 12. 14:03
서울 동작경찰서는 남부지검 검사와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해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4억9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남부지검 박모 검사와 금융감독원 최모 과장 행세를 하며 “해외로 30억원을 빼돌린 범죄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 현금카드를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고 대출을 받으면 계좌를 원상복구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한다. A씨는 피해자들이 우편함에 넣어 둔 현금카드를 꺼내 4억9200만원을 인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A씨가 받기로 약속된 범행 대가는 착수금 569만원과 피해금의 15~2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7일간의 추적 끝에 A씨의 은신처를 특정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여죄가 없는지 살펴보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 및 카드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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