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탄소집약도 지수 오류 잡아 우리 선박 CII 등급 향상

조민희 기자 2024. 7.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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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한국선급)이 선박 탄소집약도 지수(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오류 개정으로 우리나라 선박 CII 등급을 향상되게 했다.

해수부 및 KR 관계자는 "이번 CII 계산식 오류 정정으로 해운시장에서 불리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일부 국적선박들이 정확한 CII 등급을 시의적절하게 적용받게 됐다"며 "향후 IMO에서 추가로 논의 중인 CII 규제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민관이 협력, 효율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 국적선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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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등급 산정 계산식 오류 발견, 개정 제안
IMO MEPC 81차에서 정정 합의 이끌어 내
벌크선 등 76척이 최소 1등급 이상 향상 혜택

KR(한국선급)이 선박 탄소집약도 지수(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오류 개정으로 우리나라 선박 CII 등급을 향상되게 했다.

KR(한국선급)이 선박 탄소집약도 지수(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오류 개정으로 우리나라 선박 CII 등급을 향상되게 했다. 한국선급 제공


KR은 CII 등급 산정을 위한 계산식 오류 사항을 식별하고, 해양수산부를 통해 국제해사기구가 개최한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에 계산식 개정을 제안, 최종 개정 및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선박운항 탄소집약도는 총톤수 5000t 이상인 국제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의 실제 연간 소모량 및 운항거리 등을 기반으로 CII를 계산(Attained CII)하고, 해당 기간 선박에 요구되는 CII 허용값(Required CII)과 비교해 A(높은 등급)부터 E(낮은 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국제적인 규제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KR이 식별한 계산 오류 사항은 CII 계산 시 선박의 실제 용량(DWT 또는 GT)이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7만9000 DWT 이상의 대형 산적화물운반선(Bulk Carrier) 및 5만7700 GT 이상의 차량운반선(PCTC)은 실제 선박의 용량이 아닌 고정값(27만9000 DWT 이상의 벌크선은 27만9000 및 5만7700 GT 이상의 차량운반선은 5만7700을 사용)을 적용하도록 잘못 인용해왔던 점이다. 해당 선박들의 CII 등급이 실제와 다르게 낮게 등급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선의 온실가스 저감분야 경쟁력 확보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KR은 2023년도 IMO 연료소모량(DCS, Data Collection System for Fuel Oil Consumption) 데이터를 통해 대상 선박들의 CII 계산 검증을 수행한 결과, 계산식 오류 개선의 영향을 받는 27만9000 DWT 이상의 벌크선과 5만7700 GT 이상의 차량운반선 101척 중 75%에 해당하는 76척의 선박 CII 등급이 최소 한 등급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팬오션, 폴라리스쉬핑, H-LINE, 시도상선,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 등 국내 굴지의 해운선사 소유선박들이 CII 등급 향상 혜택을 받게됐다.

선박의 CII 등급이 3년 연속 D 또는 단일연도 E를 받으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계획(CAP, Corrective Action Plan)을 수립을 통해 IMO 규정을 만족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업적인 해운시장 특성 상 CII 등급이 낮은 선박들은 ▷중고선 거래량 감소 ▷규제 만족을 위한 친환경설비의 설치 또는 감속 운전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특정항만에서의 항세감면 인센티브 적용제외 ▷용선시장에서의 외면 및 중고선 잔존가치 하락 등 경제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 및 KR 관계자는 “이번 CII 계산식 오류 정정으로 해운시장에서 불리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일부 국적선박들이 정확한 CII 등급을 시의적절하게 적용받게 됐다”며 “향후 IMO에서 추가로 논의 중인 CII 규제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민관이 협력, 효율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 국적선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O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단기조치의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CII 등급 제도를 포함한 관련 규제의 개정 작업을 오는 26년 1월 1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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