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심리 마지노선 최저임금 1만 원 벽 무너져"

소환욱 기자 2024. 7.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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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5일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관련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는 참석자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기어이 1만 원을 넘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는 이번에도 업종 구분 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인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소공연은 주문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한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꼭 필요하며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외식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위원의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해 더 높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물가안정 대책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식업중앙회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이를 통해 고용과 경영의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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