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잘못했어" 울부짖는 쯔양…전 남친 녹취록 속 비명 '충격'

김학진 기자 2024. 7. 12.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버 쯔양이 전 연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고백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쯔양의 울부짖는 녹취록이 공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1일 A 씨와 쯔양의 대화 녹취록 일부를 입수·보도했다.

계속해서 A 씨는 겁에 질린 쯔양에게 "얘기를 해야 하니까 죽여버리기 전에 앉아"라고 큰 소리 위협했다.

이날 쯔양은 방송하기 전 만난 남자 친구 A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유튜버 쯔양이 전 연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고백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쯔양의 울부짖는 녹취록이 공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1일 A 씨와 쯔양의 대화 녹취록 일부를 입수·보도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쯔양은 폭행당하며 비명과 함께 울부짖고 있었다. A 씨는 '퍽퍽'하는 소리와 함께 "XXX아. 이런 XXX아. 이러지 말랬지. 이러지 말랬지 야 너 이리 와"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쯔양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라고 하자, A 씨는 "앉아. 빨리 앉으라고. 정확하게 들어. 나 이거 길어지면 XX하게 되니까"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A 씨는 겁에 질린 쯔양에게 "얘기를 해야 하니까 죽여버리기 전에 앉아"라고 큰 소리 위협했다.

앞서 쯔양은 11일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전 남자 친구에게 4년간 협박과 폭력 등을 당하고 수십억 원의 돈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쯔양은 유튜브 방송 전 남자 친구의 강요로 남자 친구가 일하는 가게에서 술 따르는 일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쯔양은 방송하기 전 만난 남자 친구 A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쯔양에 따르면 폭력적이었던 A 씨는 헤어지려는 자신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 쯔양은 "헤어지자니까 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하겠다고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했었고 그 뒤로 엄청 많이 맞고 우산 같은 걸로도 맞고 둔탁한 물건으로 맞고 그렇게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이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맞다가 (A 씨)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갔었다, 그래서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그냥 대화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당시 앉아서 술을 따르는 일을 했다, 이를 알던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협박당하는 걸 얘기 못해서 (일에 대해) 제가 그냥 하는 일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절대 길지 않았고 잠깐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그걸로 번 돈도 (A 씨가) 다 뺏어갔다, 그때 이체 내역도 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술 따르는 일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게 됐다. 이후에도 폭력은 계속됐다. 쯔양은 "얼굴은 티 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잘못 몇 번 얼굴에 맞아서 그대로 방송을 한 적도 있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고 처음 방송할 때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다, 그 당시에 방송으로 그래도 좀 벌었었는데 치킨 시켜 먹을 돈이 없어서 방송할 때 먹을 치킨도 못 시키고 그랬다"고 했다. A 씨는 부당한 계약도 강요해 방송 수익을 자신이 7, 쯔양이 3을 가져가도록 했고, 광고 수익은 독차지했다.

끝으로 쯔양은 "협박 문자도 정말 많이 오고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하고, 저랑 직원들한테까지 연락해서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직원들한테까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고소를 진행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