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는 고유 영토' 日 방위백서에 주한 무관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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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하자 국방부가 12일 주한 무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타케다 요헤이 주한 일본방위주재관(육상자위대 자위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2024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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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하자 국방부가 12일 주한 무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타케다 요헤이 주한 일본방위주재관(육상자위대 자위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2024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에서 방위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리한 '2024 방위백서'를 채택하고 20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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