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수마 피해 89억원 집계…특별재난지역 지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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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12일 현재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포함 잠정적인 재산피해 발생 규모가 89억원으로써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려면 피해기준이 80억원 이상 발생해야 지정되는데 이미 기준을 넘어섰다.
완주군 관계자는 "오늘 행안부 조사관이 신속히 완주지역 수해피해 현장을 찾았다"며 "완주군 전체의 피해규모가 80억원 이상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기준은 이미 초과한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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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12일 현재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포함 잠정적인 재산피해 발생 규모가 89억원으로써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완주군 운주면과 화산면, 경천면, 비봉면 등에 퍼부은 물폭탄 피해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조사관들이 12일 오후 완주군 피해지역을 방문해 긴급 조사활동을 벌였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오전 6시 기준 대둔산에 316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완주군 평균 강수량이 183mm를 기록하면서 주택침수와 도로유실, 저수시 제방유실, 산사태, 농경지 및 양계장 침수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려면 피해기준이 80억원 이상 발생해야 지정되는데 이미 기준을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는 최대 80%까지 지원돼 군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복구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주민에게는 국세,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기존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추가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완주군 관계자는 “오늘 행안부 조사관이 신속히 완주지역 수해피해 현장을 찾았다”며 “완주군 전체의 피해규모가 80억원 이상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기준은 이미 초과한 상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완주)(jgjeong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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