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주세요" 요구한 주민에 흉기 위협…20대 긴급 체포

박혜연 기자 2024. 7.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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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차량 위에 흉기를 올려두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4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빌라 주차장에 차를 댄 후 주민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차량 위에 흉기와 함께 "재미없을 것이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차량을 확인해 보니 트렁크에 또 다른 흉기와 전기 충격기, 다수 주사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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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서 다른 흉기·전기충격기·주사기 등 발견
마약 간이시약 검사 거부…法, 구속영장 기각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차량 위에 흉기를 올려두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4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빌라 주차장에 차를 댄 후 주민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차량 위에 흉기와 함께 "재미없을 것이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차량을 확인해 보니 트렁크에 또 다른 흉기와 전기 충격기, 다수 주사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마약 투약 가능성을 의심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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