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돼지 농장주, 2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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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황영희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장주 A 씨에 대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돼지농장 인근에 유기했고, B 씨는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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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황영희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장주 A 씨에 대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A 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아들 B 씨에게도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60대인 태국인 노동자는 A 씨의 포천 돼지농장에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지난해 3월 건강 문제로 숨졌습니다.
A 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돼지농장 인근에 유기했고, B 씨는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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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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