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해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고등생 숨지게 한 운전자 송치

부산/김준호 기자 2024. 7. 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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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경찰이 역주행 운전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를 송치했다.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쯤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약 140m를 역주행해 반대편 차선의 오토바이 운전자 B(16)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 배달 일을 했던 B군은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사고 한 달 만에 숨졌다.

A씨는 운전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 유족 등은 A씨가 사고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첫 112신고는 사고 발생 약 4분 뒤 목격자가 했고, 가해자는 첫 신고 6분 뒤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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